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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정확한 기아 EV9의 레벨3 자율주행은 어디까지 인가?

홍재벌 2023. 3. 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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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레벨3 자율주행의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레벨3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일부분의 운전 태스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일부 운전 태스크를 자동화하므로 운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레벨3 자율주행은 레벨2 자율주행에서 발전한 기술입니다. 레벨2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자동차가 조향, 가속, 감속 등 일부 운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벨3 자율주행은 일부 운전 태스크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자동차가 일부분의 운전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주행 환경에 따라 운전 태스크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레인을 변경하고, 차선을 유지하며,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운전 태스크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신호, 도로 공사 등의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은 높은 안전성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자율주행 기능을 항상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은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와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야 하며,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레벨3 자율주행이 확산되면서 운전자와 자동차 간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분배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아 EV9에 탑재되는 레벨3는 어느정도인가?

1) 레벨2까지는 시스템이 오작동 하더라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레벨3는 자율주행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기아 조병철 국내상품실장은  "라이다를 더하고 다양한 센서를 추가해 급격한 끼어들기 등 여러 상황에서 안전 주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HDP가 모든 도로에서 작동하는 건 아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 현재 HDA 2와 유사한 작동 범위를 갖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2)자율주행 작동 시 영상 시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조 상무는 "현재는 주행 중에 DMB나 OTT 등 영상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향후 3단계 자율주행에 맞는 법규와 안전기술 마련되면 다양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법규 및 기술 안정성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 HDP가 정식으로 출시되면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EV9 초기 물량에는 HDP 옵션이 빠진다. 조 상무는 "반복 주행 검증과 개발 일정이 추가로 필요해 초기 모델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4) 사고시 법적책임은?

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입니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운행지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EV9의 자율주행 레벨3의 경우 사고시 책임소지를 운전에게 있다고 명시 된것 같습니다.

그럼 레벨3 자율주행이 맞는건가??

추후 행보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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